중과세 대폭 축소,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99.5% 감소
2024년,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세율이 더 무거운 '중과' 대상자가 1년 만에 눈부시게 9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48만3454명이 세무당국의 세금 규정에 해당했던 반면, 이번에는 단 2597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대비 99.5%나 줄어든 규모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2주택자 제외, 세율 폭락의 배경은?
과거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2주택자가 모두 중과 세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중과 세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중과 세율의 적용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반 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과세액 또한 2022년의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까지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 종부세 완화의 추세
이러한 변화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세제 개편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론은 여당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대통령실 역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중과 대상의 감소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