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 "주식 가치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6공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등을 인정한 대목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에 관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의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판단을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그룹을 키웠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상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SK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그는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 회장의 이러한 발표는 SK그룹의 명예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고심에서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SK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룹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