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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300억 비자금' 의혹 정면 반박 "6공 후광 사실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 "주식 가치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6공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등을 인정한 대목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에 관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의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판단을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그룹을 키웠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상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SK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그는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 회장의 이러한 발표는 SK그룹의 명예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고심에서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SK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룹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