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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투르크 국견 사육비 논란! 670만 원 누구 몫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사육비 논란

서울대공원 부담 vs 국가기관 책임, 법적 공백 드러나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해피와 조이의 사육비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중 선물받은 알라바이 견종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며 사육비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국견의 연간 관리비는 약 670만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서울대공원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이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몫인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몫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피와 조이의 연간 사육비는 668만 9800원이다. 이 비용은 사료비, 진료비, 인건비로 구성된다. 서울대공원은 2023년 11월 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두 국견을 사육 관리하고 있다.

사육비 세부 내역과 서울대공원의 부담

해피와 조이의 사육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항목 비용 (원) 비고
사료비 1,368,000 국견의 식사 관련 비용
진료비 1,320,000 건강 관리 및 의료비
인건비 4,001,800 관리 인력의 노동 비용
총계 6,689,800  

이 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되며, 대통령비서실이나 대통령기록관은 어떠한 재정 지원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해피와 조이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만, 대통령기록관에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서울대공원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이 사료비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입법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대통령기록물 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의 한계와 절차적 문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관 절차, 비용 지원,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해피와 조이의 사육비가 서울대공원에 전가된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이 자체적으로 서울대공원에 이관을 결정했기에 대통령기록관과는 무관하며,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절차적 투명성 부족 문제를 부각시킨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대통령기록관과의 협의는 필수”라며, “이번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이 배제된 것은 사실상 개인적 처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원장은 또한 “동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 사육 방법, 비용 지원 방안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탁 기관이 동물의 성장 과정과 특이사항을 기록해 정기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적 맥락과 비교 논란

해피와 조이 사육비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풍산개 파양 논란과 비교되며 정치적 관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 “개는 주인이 키워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번 국견 이관과 비용 부담 문제가 그의 발언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알라바이 견종은 체고 70~80cm, 몸무게 90~100kg에 달하는 대형견으로, 대통령 관저에서의 사육이 어려웠던 점이 이관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법 보완과 미래 과제

현재 해피와 조이의 사육비는 서울대공원이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물법의 개정을 통해 동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대통령비서실이나 대통령기록관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대통령기록물의 사후 관리와 기록 보존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사육비 문제를 넘어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의 허점과 국가기관 및 지자체 간 책임 분담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적 보완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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