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상속세도 낮추고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이 높은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 폐지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인 성태윤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종부세와 관련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 가격의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종부세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 실장은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재산세로의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해서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먼저 종부세의 폐지는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세제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속세의 개편은 기업의 승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부 설치 등의 노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시에 대응하여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그 효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