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대통령 문재인의 방문 없이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며 약 2억 3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놀랍게도 '기내 식비' 항목만으로 6,292만 원이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계약서와 항목별 지출 내역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이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기내 식비,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 출장비, 항공료, 숙박비 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대체 비행기 안에서 무엇을 드셨길래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6천만 원이나 쓰셨냐"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인도 셀프 초청을 기념하면서 하늘에서 파티라도 벌인 것이냐.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방문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인원은 모두 36명이었으며, 3박 4일 일정 동안 기내식을 총 4번 먹었다고 한다. 이를 감안할 때 1인당 평균 식비는 약 43만 7천 원 정도로 계산된다. 이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일반 국민 가족의 식비 5년치에 해당한다고 지적되었다.
대한항공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일등석의 기내식 비용은 약 10만 원 정도이며,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클래스의 기내식 비용은 더 낮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의 경우 비즈니스 기내식을 대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물타기하기 위한 저열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으나, 만일 배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사실이라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영부인 최초의 단독 외교"라고 평가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당초 강경화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문을 타진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되고, 김 여사의 방문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은 그만큼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켰으며, 앞으로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외교적인 입장도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