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예외적 결정"
"LP와 시장조성자의 역할 차이"
"ETF 시장의 확산과 공매도 문제"
공매도 금지 후 개미들의 불만, 금융당국의 예외적 조치
한국의 금융당국이 최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현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 때문입니다.
공매도와 예외 조치
현재, 공매도의 거래량 중 99%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계약한 LP들의 물량에서 비롯됩니다. ETF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증권사와 LP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ETF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매도 물량이 더 많이 생성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제한한 첫날, 코스닥 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대금 중 1640억원은 ETF와 관련된 LP의 공매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폐지하고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와 LP 유사하지만 다른 역할
시장조성자와 LP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이 계약하는 대상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직접적으로 계약하며, 유동성 공급 대상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DB금융투자, 한국IMC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LP는 개별 주식에 직접적으로 증권사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장사들은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공시하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분기별 월평균 주식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 될 수도 있습니다.
ETF와 LP의 의무
ETF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LP들은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와 매도 호가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ETF의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공매도 물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ETF 순자산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ETF 시장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제한하는 대신, 시장조성자와 LP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한 조치는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LP의 공매도로 인해 여전히 개미들의 불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주식시장과 투자자 간의 균형을 찾는 과제로 계속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투자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