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급여 9670원' 사건의 진실은? 전 직원의 폭로와 그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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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급여 9670원' 사건의 진실은? 전 직원의 폭로와 그 전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형욱 대표와 보듬컴퍼니 전 직원 간의 임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주장: "급여 9670원, 너무 황당해"

박훈 변호사는 보듬컴퍼니에서 퇴직한 직원들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전 직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직원은 퇴직할 때 9670원이라는 황당한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6년 9월 말에 퇴직했으며 1년 넘게 주 40시간 정규직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임금 구성은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퇴직 후 10일이 지난 10월 10일에 9670원이 입금되었다는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 직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강형욱의 해명: "오해를 풀고 싶다"

강형욱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5월 24일, '강형욱의 보듬TV'에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수잔 엘더 이사는 "해당 직원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맺은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 후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고, 정산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1만 원에서 3.3%를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원을 신고했겠느냐"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자문을 통해 퇴직금과 인센티브, 연차 수당까지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시사점

이번 사건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임금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퇴직금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형욱 대표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