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없는 해외직구 전면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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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없는 해외직구 전면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포함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그리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됩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 통합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유모차, 완구 등
  •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화장품, 위생용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은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또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도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의 반입이 차단됩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관리가 강화됩니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를 강화합니다.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플랫폼의 가품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점검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판매 제품의 위해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효율화를 위해 물류센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합니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X-ray 판독, 개장 검사, 통관 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 검사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