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병역비리 의혹 "존재않는 '6번 요추'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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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들 병역비리 의혹 "존재않는 '6번 요추' 디스크?"


2022. 4. 25.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인 정호영의 아들 A(31)씨는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판정(2급)이 나왔다. 그런데 2015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서 2019~2020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의혹이 제기되자 정호영 측은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 통보를 받고 11월 6일 시행한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때 제출된 병무진단서는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진단서는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한 전문의가 발급한 것으로 “상기환자 요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후 외래 경과 관찰 중”,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중”,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장거래 보행 시 통증이 재발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 및 작업 시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악화될 시 수술적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진단서가 발급된 2015년 2학기 정호영의 아들은 전자공학부에서 6과목(19학점) 수강, 10월~12월 석달간 ‘경북대 유(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연구센터’에서 매주 40시간씩 학생연구원 근무, 여기에 학교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이에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및 디스크 상태에서 고된 연구와 19학점 이수 병행이 가능했는지, 혹시 진단서의 허위 여부는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정호영의 아들은 재검을 받기 전 22개월동안 병원을 한번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9월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경북대병원 내원 당시 의무기록지에는 ‘L5-S1(요추 5번·천추 1번) 허리디스크 3단계’이고 ‘디스크가 나와 왼쪽 신경을 많이 누른다’, ‘약 치료를 해보고 다음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 한 달간 약물 치료를 진행해 증세는 호전됐으나 위염 증세로 인해 약물 치료를 중단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14년 1월 같은 증세로 경북대학교 병원을 찾아 약물 치료를 진행했다. 그 이후 1년 10개월 간은 병원을 찾지 않았으며, 재검을 앞둔 2015년 10월 27일에서야 경북대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22개월 간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불편 없이 생활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10월 29일 외래기록에는 '왼쪽 다리가 당기고 아프다', '요통 증상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고, MRI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에도 '5, 6번 허리 디스크가 뒤 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간판(디스크) 탈출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11월 6일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검에서는 외과(일반·흉부·신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 나머지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4급 재판정을 전후한 시기에 경북대병원에서 하루 3~7시간 환자 이송 지원 및 물품 정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작성한 내역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의료비 지출이 총 15만원으로 연평균 3만원 수준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척추협착증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만큼 신체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척추질환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정호영 측은 "아프면 진통제 먹고 참는 것"이라며 "병원에 간다고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 물리치료 신뢰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해명을 했다.

또한 경북대병원 병무용 진단서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의사의 소견과 진단명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과거 진료기록, MRI 판독소견, 그리고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추간판 탈출증'과 그에 따른 증상(다리 통증 등)이 일관되게 기재돼 있는데, 진단서의 진단명은 이와 전혀 다른 질환인 '척추협착'(질병코드 M48.09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으로 기재되었다. 척추협착은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과 증상이 일부 겹치긴 하나 전혀 다른 질환임과 동시에 디스크보다 더 심각한 질환으로, 척추협착은 퇴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50-6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한민국 20대 남성이 진단받는 비율은 현재 고작 0.07% 정도다. 이에 당시 MRI 및 CT 자료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로 진단서에 "상기 환자 요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후 외래 경과 관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목을 두고 "요추 6번"이라는 표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의학적으로 요추(L, Lumbar)는 1~5번까지 있고 그 아래로 '천추'(S, Sacrum) 부위가 있다. 이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호영 측에서는 "임상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며 병무용 진단서에 '요추 5-6번'으로 표기해도 '요추 5번-천추 1번'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정호영의 아들은 관련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의 계속된 요청에도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측인 민주당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정호영 아들의 MRI, CT 기록등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진단서를 발급한 경북대병원 척추질환 전문의는 자신이 정씨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한 건 맞지만 정확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전문의는 정호영 부자와 동일한 경북대 의대 출신이다.

한편 정씨의 2015년 병역 재검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를 종합하면, 정씨의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 또는 대학 재학 중'이 아니라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입돼 있다. 6년제 대학은 보통 의대를 뜻하는데, 당시 정씨는 경북대 전기공학부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경북대 관계자도 “전기공학부는 4년제”라고 밝혔다. 즉, 정씨는 6년제가 아닌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4월 19일 정호영 측은 아들의 당시 MRI 및 CT 기록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재차 거부했다.

2022년 4월 20일 정호영 측은 수일 내 다른 병원에서 아들이 재검을 받게 하여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일시와 검사 병원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정호영 측은 아들의 자체 재검 결과를 공개했다. 재검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루어졌으며 4월 20일 MRI를 촬영하고 이튿날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정호영 측이 공개한 재검 진단서 및 MRI 소견서에는 진단명은 '요추원판 전위' (질병분류번호 M51.2,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5년 MRI와 2022년 MRI 둘 다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천추 1번 신경근 압박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022년 MRI 판독지에는 '이로 인한 중앙 척추관 협착증(central spinal canal stenosis)' 소견도 적혀 있다.

정호영 측은 '수핵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4급에 해당한다는 2015년도 당시 평가 기준을 공개하며 4급 판정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이 궁금한 것은 2015년 MRI(자기공명영상)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과 당시 4급 판정의 적절성 여부"라며 "정 후보자는 '병역법에 따른 4급 판정이 맞음'이라고 단언했는데 진단에 대한 병역급수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게 돼 있다. 오늘 (4급 판정) 판단은 세브란스가 한 것이냐, 인수위가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세브란스 진단명은 '요추원판 전위', 즉 허리디스크라고 돼 있다. 차마 척추협착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MRI와 CT 영상자료를 직접 제출해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전문가 판단을 의뢰, 판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