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1.
왕광연은 1872년 10월 26일 경기도 남양도호부 수산면 사강동(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서 태어났다. 빈농으로 초가집 6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타인의 밭을 소작하는 소작농이었다.
그는 1919년 3월 26일 아침에 김진홍의 집에 갔다가 정오가 지난 후에야 귀가했다. 그리고 세금을 내러 송산면사무소에 가던 도중 홍효선의 권유로 태극기를 들고 홍면(洪冕)을 비롯한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틀 후 사강리 장날인 28일에도 홍면(洪冕)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28일 당일 잠깐 외출하였다가 정오경에 돌아와 홍종업의 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1천여 명의 독립만세 시위군중이 모여 있던 뒷산으로부터 총성이 들렸다.
이 때 그는 음덕면 남양리 사람으로부터 이 총성이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 고조의 해산명령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던 홍면에게 가한 발포소리이며, 이 발포로 홍면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노구치 고조는 분노한 군중을 두려워하여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망치고 난 뒤였다.
이에 그는 홍면의 동생 홍준옥·장인 김명제·문상익·김교창·김용준 등과 함께 추적하여 주재소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노구치 고조를 도로에서 포위하였다.
이 때 이태순이 발로 순사부장의 자전거를 차서 넘어뜨리자, 왕광연은 그를 죽이라고 외치고 뛰어서 도망치는 그의 머리를 몽둥이로 쳐서 넘어뜨리고 투석으로 살해하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이에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언도받아 이에 공소하였으나 그해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미결 구류일수 200일 산입)을 언도받았고, 상고하였음에도 그해 7월 5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후 복역 중 1924년 황태자였던 히로히토의 결혼을 기념하여 내려진 특별 사면에 의해 징역 9년 1개월 20일로 감형되었으며, 1927년 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히로히토 즉위를 기념하여 내려진 소위 쇼와 2년(1927) 칙령 제11호 대사령에 의해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면을 받고 살인 및 소요 혐의에 대해서만 형기가 정해져, 그 결과 징역 8년 10개월 20일로 감형되었다.
1927년 12월 27일 만기출옥하였으며,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다.
이후 1951년 12월 24일 별세하였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