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0.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를 입양모(장하영)와 입양부(안성은.CBS방송국 행정직원)가 장기간 학대하며 살해하여 해당 피해 여아가 16개월에 사망한 사건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B씨의 남편 C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양에 대해서는 지난 5월25일과 6월29일, 9월23일에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6개월 아동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실려와 숨졌다. 의료진은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 있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A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론은 매우 분노로 가득차있으며, 인터넷 기사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검 결과 16개월 아기는 숨지기 전까지 췌장이 절단 되었으며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모두 골절 되었다고 한다. 가해자는 '약하게 몇대 때렸을 뿐이다'고 반론했지만, 전문가들은 그정도 폭행으로는 장기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