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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Instagram과 Facebook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stagram과 Facebook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합니다.
-Instagram과 Facebook 고객센터의 입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매우 드물게 고객의 전과를 자사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약관상 금지되어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타 SNS보다 미성년자 및 20대 이용자가 타 SNS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특성상 이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Facebook 역시 성범죄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Facebook, Inc.는 IT 업계에서 성범죄를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성범죄자가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얻는 광고수익이 많을텐데도 기업의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성범죄자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는 여론이 크며, 트위터나 텀블러 등의 타 IT SNS 기업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본받아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Facebook, Inc.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인 WhatsApp과 Oculus와 레디 앳 던 산하 게임 그리고 React(라이브러리)는 성범죄자 이용 금지 규정이 없는데, 이들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각각 왓츠앱은 카카오톡처럼 등록된 사람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이고 VR 서비스인 Oculus와 레디 앳 던 스튜디오의 게임 또한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React(라이브러리)는 SNS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프로그래밍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이용을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중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인 경우 관련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문 등의 증거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또는 구글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영구 정지 처리된다.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로그인과 게시글 업로드는 물론이고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정 삭제와 마찬가지며,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금지된다. 물론 몰래 부계를 파면 그만이지만, 해당 계정으로 연동된 구글 계정 서비스 및 생성 자체가 제한된다. 구글에서부터 성범죄자 계정생성을 제한하는데, 이는 고객센터에 법적 요청을 하면 제재가 가능하며, 또한 구글의 제재 사유 중에서 괴롭힘 및 폭력, 아동 성적 학대, 음란물, 스팸 등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글 마저 사용중지 된다면 부계정 생성은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포함한 구글 인증이 필요한 대부분의 SNS계정 생성 부터 정지된다. 구글 마저 정지되면 스마트폰의 사용이 무의미 해지며,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소통 대부분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치는 성범죄자를 현실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계에서까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일부 인사들의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



어째서인지 무조건 계정을 삭제한다는 고객센터의 입장과는 달리 유명한 공인 성범죄자 중 일부는 계정이 비활성화 되기는커녕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무조건 비활성화하는 것인지 혹은 고객센터에서 상황을 판단 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비활성화를 결정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같은 성범죄자일 경우 공인이 일반인보다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반인은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공인은 바로 영구 차단당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국가와 협약을 맺어 범죄기록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인물의 팬이 생성한 계정의 처리 문제나 사칭 계정을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규정도 밝혀진 것이 없다.

국가마다 법률이 달라 한국에선 성범죄인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성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각기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A 국가는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B 국가는 성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A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조두순 같이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나고 국가기관에서 관련 입장도 발표하고 주요 언론사에 크게 공개된 경우엔 확실히 증거가 되겠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한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가짜뉴스나 허위 증거를 만들어 신고를 하는 경우 Facebook, Inc.가 증거의 진실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점이다.

가장 확실히 성범죄자 여부를 아는 방법은 전 세계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기록회보서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기록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본인만이 수사기관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열람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와 국가간 협약을 통해 출입국 심사나 비자발급시 당사자의 범죄기록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Facebook, Inc.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의 전과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열람할 권한이 없어 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왜 성범죄자만 정책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전무하다. 실례로, 구하라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구하라의 자살 원인을 제공한 최종범과 양녀 정인이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만든 장하영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게다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공범이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로 성명, 얼굴, 나이가 모두 공개된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성병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의 페이스북 계정도 그대로 남아있다. 더구나 이 문단에서 언급된 이들중 거의 전원이 웬만한 성범죄자들과 죄질을 비교해봐도 죄질이 더 불량하면 불량하지, 결코 낫지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주법률에 따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포함한 모든 SNS와 어린이가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에 게시글을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왔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다.
차이점은 위 사례는 국가에서 성범죄자를 규제하는 것이지만, 이 정책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규제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2021년부터 서비스 외부에서의 성범죄, 극단주의, 테러 활동 등에 최대 영구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는 약관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