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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

연말정산 시즌, 월세 세액공제 꿀팁으로 절세 마스터하기

월세 세액공제 특약,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과 해결책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며 국세청이 최근에는 절세 꿀팁과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서온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꿀팁을 소개합니다.
 
1.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세액공제 가능
 
국세청은 가구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가구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가구주나 계약자여야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가구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구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잊지 말고 제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갖추고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으려 할 때, 몇몇 임대인은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기도 합니다. 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대표변호사는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권리이며, 이와 같은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말하며 임대인의 탈세를 방지하라고 주장합니다.
 
4. 특약사항의 유효성 판단
 
특약사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임대차법의 법리상 강행규정 위배로 무효인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면 무효로 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5. '조세 회피' 목적으로는 어려워
 
특약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넣어졌다면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최대 5년 이내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약이 있다고 해도 이사를 나간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특약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저렴한 월세를 제공하거나 다른 혜택을 부여한 경우에도 특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특약을 넣는 것은 어려우며, 정상적인 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러한 꿀팁을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