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자녀의 출생신고와 병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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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자녀의 출생신고와 병역 문제


2023. 5. 16.

 

미혼부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아버지가 된 남성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통해 아이가 생겼는데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잠적하거나 아이를 낳던 도중 사망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자녀의 출생신고는 여전히 조건은 엄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한국법은 부가 친생자를 친자로 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출생신고만 수리가 된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2011년까지는 미혼부 단독의 출생신고를 수리해왔으나 2011년부터 생모가 기혼자이면 인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한동안 아이의 모(母)를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아이를 기아로 신고한 후 유전자 검사 후 비송사건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족 등록서류에 친자로 등재된다. 그러나 위 1인 시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99% 이상으로 친자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가 낳고 키워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법이라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법원은 부를 자신으로 기재한 출생 신고를 한 뒤에도 관청에서 소송을 불사하고도 거절할 경우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런 이유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SNS로도 유명해진 사례를 다룬 것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해주라는 1인 시위자인 '사랑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KBS 드라마 스페셜 한여름밤의 꿈(2016년 10월 9일 방영)에서 출생 신고를 못하는 어린 딸을 위하여 어머니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미혼부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였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도 친자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이 2015년에 통과되었다. 그래서 '사랑이 아버지'는 결국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개정된 법안에 의거하여 출생신고를 신청한 사람은 500명이지만 출생등록에 성공한 사람은 70명뿐이라고 한다. 애초에 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는 조건은 성립 불가능하다.

이렇게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된 이유와 배경은 과거 첩을 두는 문화, 씨받이 문화가 암암리에 있었던 당시 생모에게서 애를 뺏어간 뒤 첩은 버리는 경우, 남편 혼자 첩의 자식을 호적에 올린 후 본처를 내쫒고 첩과 재혼하는 경우, 본처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 극단적으로는 아예 친부가 아닌데 남의 자식이나 고아를 납치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학대하거나 노예로 부린 사례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혼부의 자녀는 어머니가 아니면 출생신고 할 수 없도록 개정되면서 또 다른 미혼부의 자녀 문제들이 생겼다. 현재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2020년 2월에 '사랑이 아빠'의 근황이 보도되었는데, 미혼부가 자녀 양육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인터뷰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2021년 1월 22일에 올라온 해당 뉴스를 보면 여전히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마침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미혼부 문제는 향후 병역자원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는 사실상 불가하므로, 출생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멀쩡히 살아있는 미혼부의 자녀는 서류상으로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 하여도 병무청에게는 국적이나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권한도 없으므로 미혼부의 자녀를 징집할 근거는 전혀 없다. 정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는지 그 어느 부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국제결혼한 한국인 미혼부의 경우에 자녀들이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외이주 허가를 거치지 않고도 한국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국적법 원칙상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필수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지만, 보다시피 현실은 시궁창이다.

한국에서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 모에 의하여 적법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자녀는 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녔다 한들,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무국적자(외국인)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자녀가 있음을 알았다 한들 해당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병역 기피가 가능해진다.

2020년 6월에 나온 대법원 사건(2020스575)은 실제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의 사례인데 위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자 측이 한국에서 미혼부 대우를 받게 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낸 사례이다. 국적법상 사생아 국적 선천취득 원칙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







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없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 부분이 존재하는 미혼모도 처지가 낫다고 하기 힘든데, 미혼부에겐 그조차도 없다시피하다.

미혼부는 미혼모보다 제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많은데 일단 미필이라면 육아에 헬게이트가 열린다. 상근 1순위로 빠지긴 하는데 아무리 상근이라도 아이를 키우기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빠듯하고 군복무 동안은 육아비도 거의 벌 수 없어서 어린이집도 안 하는 주말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저 부모님이나 지인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혼모와는 달리 키우는 데 나라의 이런저런 지원도 거의 없다. 남자는 경제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정책인데, 높은 청년 실업률, 미혼부가 되는 형편이라면 대부분 경제 상황은 시궁창이므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애당초 현역이든 상근이든 별도의 부업도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이면 부업이 허락 받고 가능하긴 하지만 이조차 완전히 자유롭진 않고,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현역 대신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군복무는 알바처럼 근무시간을 유동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급여조차 법정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를 경제력이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부터가 모순이며 미혼부에 대한 희롱에 불과하다. 미혼모조차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미혼부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각조차 안 했다고 봐야 한다.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두곤, 그래도 미혼부니 손이라도 풀어줬다는걸 배려라고 부르지 않는다. 공동 생활 터전같은 것도 없다. 거기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비용 또한 자기부담이다. 기혼 남성은 혼외 출생자를 인지하기만 하면 간단히 친자로 등록할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