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고무신 원작자 이우영과의 불화 그리고 이우영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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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원작자 이우영과의 불화 그리고 이우영의 자살


2023. 3. 14.

 

 

검정고무신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2007년 9월 작가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대표는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2011년에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캐릭터 저작권에서 그는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대표는 2007~2010년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맺었다. 사업권 설정 계약에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건의 양도 각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후 대표가 작가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각종 2차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우영·이우진 작가 측 주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고 저작권 양도를 받아간 ‘구름빵’ 사건과는 또 다른 사례다. 계약서 역시 사업권의 대상을 특정하고, 계약 때마다 저작권자 동의를 얻도록 한 문체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영 작가가 공동 원작자 및 형설퍼블리싱에게 저작권 및 여러 소송을 당하며 문제를 이어오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2023년 3월 11일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분들 역시 이 작가가 그동안 소송 문제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보면, 해당 소송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우영 작가는 2018년 5월 피소당했으며 이후 2019년 검정고무신 원작자 및 글 작가인 도래미(이영일) 및 다른 원작자들로부터 수익 배분 소송까지 추가로 피소되였고 코로나 등으로 재판 일정 연기가 계속 되면서 약 6년 간 소송에 시달려왔다. 또한 형설퍼블리싱 측은 패소를 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공동 원작자 및 형설퍼블리싱과의 분쟁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절대영도 최영도의 다피 작가도 자신의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 사건 이후로 형설출판사에서 출판, 제작한 도서 및 굿즈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형설앤의 평판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계에선 표준계약서 개선되고 업계서 많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