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보고 믿으세요" 택시 무임승차 줄행랑~
본문 바로가기

"내 얼굴 보고 믿으세요" 택시 무임승차 줄행랑~


2023. 3. 11.

 

일반적인 무임승차는 시도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한다. 다만, 단순히 무임승차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 탑승 티켓 등을 변조하거나, 전자기록을 부정 입력하거나, 자동 판매 설비를 위법 조작한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도죄, 업무방해죄 및 컴퓨터업무방해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공・사문서위변조죄나 유가증권위변조죄까지 넘나들 수도 있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택시 기사를 피해자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중범죄다. 이외에도 가능성은 적지만 비행기를 통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항공보안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도 엄존하고 있다. 이 같은 것까지 유죄로 판결받으면 부가금은 고사하고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선고되어 향후 인생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부정승차를 수십회이상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위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형사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 문을 열고 냅다 튄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월급제인 버스 기사와는 달리 요금을 떼먹히면 자기 손해다 보니 끝까지 추적한다. 당연히 차로 추적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잡히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운전사가 내려서 쫓아올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러다 걸려서 경찰서나 파출소에 끌려가면 즉심에 회부되며 택시요금은 따로 물어줘야 하고 벌금은 이보다 넘사벽으로 비싸지만 그래도 할 사람은 다 한다.

예방법으로 돈을 지불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것도 있다. 보통 자기가 취해서 자고 있는 동안 길을 빙 돌아 와서 요금이 많이 나와서 못낸다고 뻐기는 경우가 다수. 또한 특수신분의 사람이 출입통제를 하는 곳 앞에서 내리는 경우에 주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정복을 한 군인이 택시 타고 위병소 앞에서 내린 후 부대로 냅다 튄다. 당연히 기사가 들어오려 하면 군사경찰들이 막는다. 과거 주한미군 부대 앞에서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도 모르는 것 아니여서 다 대비를 한다. 그래도 초짜들은 간혹 당하곤 한다고...